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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by 이우유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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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본인 대리인)

정들었던 첫 우리집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잔금을 받았지만, 바로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아니구요. 이사갈 집 일정이 맞을 때까지 이 집 전세계약을 임차인이 되어 1년 미만 더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입신고 할 필요없고, 전세계약서만 있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하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엔 살던 집을 매도한 후, 임차인이 되어 일정기간 더 사는 거라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구요. 인터넷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라 어제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읍,면 , 동사무소라고 해서 입에 표현이 익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명칭이 조금씩 다르네요.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이 발생하므로 전세세입자라면 간편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대신 '확정일자'라는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등기소나 동주민센터(주택), 세무서(상가)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설정일이 늦어 순위가 밀리는 권리와 기타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기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전세계약서 작성은 6월에 했지만, 오늘자로 아파트 매도를 하고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도 뭐도 없는 신세네요 ㅠㅠ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격인 대리인인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5분정도만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준비물아파트전세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혹시 몰라 남편 신분증도 챙겨갔는데 필요없더라구요. 소요시간은 5분 정도였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인원이 절반 정도만 교대로 근무하여 업무처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 이외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보다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동사무소 직접 이용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구요. 저 역시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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