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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여권 사증 페이지 추가하기

by 이우유 20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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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사증란은 몇 장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48면 10년짜리 복수여권을 사용하면서 이 정도면 10년 동안은 너끈하겠지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과 달리 잦은 여행과 출장으로 사증 페이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여권 재발급을 받거나 (사증란 부족 재발급) 여권 사증 추가를 하면 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저렴한 수수료에 신속한 발급이 가능한 사증 추가가 합리적이다.

 

여권 사증 페이지가 부족해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사증 페이지 (종이 면수)가 부족할 경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증란 부족 여권 재발급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받거나 사증 추가를 하면 된다.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의 착요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여권은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여권 사증 부족 재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사증란 부족 재발급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다.

사증란 추가로 재발급 할 경우엔 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으로 여권발급 수수료는 25,000원이다. 여기서 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 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을 말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증 추가를 하거나 일반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는 편이 경제적이고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여권 사증 페이지 추가하기

빈번한 국외여행 등으로 출입국 사증 스탬프를 날인할 여백이 없을 경우 사증란 추가가 가능하다. 여권 사증 추가 준비물은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신분증, 해당여권이다. 여권을 펼쳤을 때 양면 모두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깨끗한 페이지가 남아있어야 한다. 1회에 한하여 24면 (12장) 사증 추가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5,000원이다.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사증 추가 업무가 불가한 곳도 있으니 미리 해당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발급 접수처 확인하기

 

가족이 사용중이던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이고, 2020년부터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여권 재발급 대신 사증추가를 했다.  상기 사진처럼 사증 추가한 앞 뒤로 사증면 1/3크기로 붙인 다음 외교부 도장 날인하여 첨부한다. 사증 페이지가 12장(24면)이나 추가되었으니 당연히 기존의 여권보다는 두툼해진다.

 

여권발급 수수료와 기재사실변경 등의 수수료는 상기 표에 잘 정리되어 있다. 48면,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경우엔 53,000원 (여권발급 수수료 38,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을 납부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대신 여권 사증 추가를 한 경우라면 수수료는 5,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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